핵심 요지
2025‑11‑01부터 시행된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은 담배의 제조·수입·판매 단계에서 유해성분을 주기적으로 검사하고 그 결과를 소비자에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합니다. 검사 대상 항목, 샘플링 방법, 결과 공개 방식(QR·웹·포장 요약) 등 실무 규칙이 시행령과 고시에 따라 구체화됩니다. 제조사와 수입업체는 검사계약·샘플링 표준·보고 시스템을 빠르게 정비해야 하며, 소매점은 QR 관리와 리콜 대응에 대비해야 합니다.
배경과 법의 취지
정부는 국민 건강 보호와 소비자의 알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번 법을 도입했습니다. 국제적으로도 유해성 정보 공개 추세가 확대되는 가운데, 담배 제품의 구성 성분과 위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면 소비자의 선택권이 강화되고 시장의 자정 기능이 작동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유해성 검사를 통해 고위험 제품을 조기에 차단함으로써 보건 비용을 줄이는 효과도 목표로 합니다.
핵심 조항 및 실무적 의미
- 적용 대상: 국내 제조·수입되는 일반담배, 궐련형·액상형 전자담배 등 니코틴 함유 제품(시행령에 HS코드·품목 정의)
- 검사 의무: 제조사·수입사는 연 1회 이상 지정 항목(발암성분, 중금속, 특정 첨가제 잔류물 등)을 공인 검사기관에서 검사해야 합니다. 샘플링 방식과 표본 수는 고시로 정합니다.
- 결과 공개: 제품별 검사요약(항목별 수치·검사일·시험기관명)을 QR코드·포장 요약·웹 게시로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 리콜·회수: 기준 초과 판정 시 즉시 판매중지·회수조치·소비자 고지·원인 분석 및 재발 방지 계획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 감독·제재: 위반 시 회수명령·과태료·영업정지, 고의·중대한 위반은 형사처벌까지 검토됩니다.
제조·수입업체가 지금 당장 챙겨야 할 것
제조사와 수입업체는 아래 항목을 즉시 준비해야 합니다. 우선 적용 대상 품목과 필수 검사 항목을 시행령·고시로 확인한 뒤, 공인 검사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세요. 샘플링 규정·보관 절차·보고서 양식까지 사전에 합의해두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품목·항목 확인: 시행령 고시에 따른 검사 항목과 기준치 확인
- 시험기관 선정: 공인기관과 검사 계약 체결(검사 주기·샘플 수·납기일 명시)
- 샘플링 계획 수립: 로트별 샘플 채취·추적·보관 체계 마련
- 보고·표시 시스템: 검사결과 요약을 자동으로 생성해 QR·웹·포장에 반영하는 시스템 구축
- 리콜 시나리오 준비: 물류 회수 루트·환불 정책·소비자 통지 템플릿 준비
실무 팁: 검사비는 항목·샘플 수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사전 견적을 받아 연간 예산을 확보해 두세요.
유통·소매업(편의점·판매점)이 점검할 것
매장에서는 입고 시 QR 상태를 확인하고, 훼손된 포장은 진열하지 마십시오. 리콜이 발생하면 신속히 회수·폐기하고 소비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직원 교육과 고객 응대 매뉴얼을 마련하면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입고 시 QR 확인(훼손 시 공급사에 교체 요청)
- 진열 관리: 포장 훼손 방지, QR 스캔 가능 상태 유지
- 직원 교육: 검사결과 확인 방법·리콜 대응 절차 숙지
- 환불·교환 프로세스 정비
소비자가 알 권리 — 무엇을 확인하고 어떻게 행동할까
소비자는 제품 포장의 QR을 스캔해 검사일자·시험기관·주요 유해성 수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 수치가 의심되면 관할 보건당국에 신고하시고, 당장의 건강 우려가 크면 보건소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QR로 검사요약 확인(검사일자·수치·시험기관명)
- 의심 제품 발견 시 보건당국·지자체 신고
- 리콜 공지 확인 및 환불·교환 절차 확인
검사·보고 흐름(실무 팁)
검사는 샘플 채취→시험소 접수→보고서 수령→요약 생성→QR 연동→포장 반영→웹 게시 순으로 진행합니다. 자동화 가능한 부분(보고서 요약·QR 생성)은 시스템화하면 반복 비용과 시간 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파일명 규칙과 데이터 보관 기간(예: 3년)도 내부 규정으로 명시해 두십시오.
파일명 예시: PROD123_LOT20251101_REPORT.pdf
비용·리스크 예측(간단한 사례)
검사비는 항목수와 샘플수에 따라 달라지지만, 소규모 업체는 연간 수백만 원, 대형 제조사는 수천만 원의 검사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준치 초과 시 리콜 비용(물류·폐기·환불 포함)은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달할 수 있으니 비용 대비 리스크를 사전 계산해 두시기 바랍니다.
감독·제재와 이의제기
보건복지부·식약처·지자체가 감독합니다. 위반 시 회수명령·과태료·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지며, 고의·중대한 경우 형사처벌도 검토됩니다. 이의가 있을 때는 정해진 기간 내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하고, 재검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FAQ
원칙적으로는 예. 국내 제조·수입된 모든 니코틴 함유 제품이 대상입니다. 다만 시행령에서 일부 품목에 대해 예외를 둘 수 있으니 품목별 고시를 확인하세요.
검사비는 제조사·수입사가 부담합니다. 다만 중소업체에 대해서는 정부의 검사비 보조 등 이행지원 방안이 마련될 가능성이 있으니 관련 고시에 주목하세요.
포장 표기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매장에서는 입고 시 QR 상태를 확인하고, 훼손된 포장은 즉시 공급사에 교체 요청하거나 진열에서 제외하세요.
예. 기준 초과 판정이 나오면 즉시 판매중지·회수·소비자 통지가 요구됩니다. 또한 원인 규명과 재발방지 계획 제출이 필요합니다.
보건복지부·식약처 또는 관할 지자체 소비자 보호 창구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 절차와 서식은 각 기관의 고시를 참고하세요.
니코틴을 함유한 전자담배는 대상에 포함됩니다. 개인 제작 제품은 판매·유통 여부와 관계없이 안전 규정과 별도로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시험기관 계약, 샘플링 규정 수립, QR 시스템 도입 등을 고려하면 최소 3~6개월의 준비 기간을 권장합니다. 여유 있게 준비하여 리콜·회수 상황에 즉시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발행 전 체크리스트
- 시행령·고시 원문 링크(식약처·보건복지부)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8B%B4%EB%B0%B0%EC%9D%98%EC%9C%A0%ED%95%B4%EC%84%B1%EA%B4%80%EB%A6%AC%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19815,20231031)
- 품목별 검사 항목(HS 코드 등) 확정 문구로 대체
- 인증시험기관 목록·검사비 산정 예시 표 삽입
- QR 표기 예시(이미지) 및 리콜 템플릿 첨부
출처·참고자료
-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고시) — [시행령 URL 삽입]
-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공지 및 Q&A — [정부 공지 URL 삽입]
- 관련 연구보고서·NGO 자료 — [각 출처 삽입]


0 댓글